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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소득월액이란?

기준소득월액이란 국민연금의 보험료 및 급여 산정을 위하여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말하며, 최저 28만원에서 최고 434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8만원보다 적으면 28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 434만원보다 많으면 43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전원(납부예외자 제외)의 평균소득월액의 3년간 평균액이 변동하는 비율을 반영하여 매년 3월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해당연도 7월부터 1년간 적용합니다.
- 2015.7.1.부터 2016.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7만원과 421만원임
- 2016.7.1.부터 2017.6.30.까지 적용할 최저·최고 기준소득월액은 각각 28만원과 434만원임

기준소득월액은 1년에 한번 산정하므로 실제 보수의 4.5%와는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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