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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차별적 모집내용이란 어떤 것인가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거, 건전한 채용문화의 정착과 성차별 내용으로 인한 채용기업의 불이익을 예방하고자, 
인크루트는 2005년 3월부터 채용공고 내에 성을 구분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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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①사업주는 근로자의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사업주는 여성근로자를 모집,채용함에 있어서 모집,채용하고자 하는 직무의 수행에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조건 그 밖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남녀고용평등법 제37조 : 제7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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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례)

◆ 대구시 동구 소재한 D사(금융업, 450명)에서 신입사원 채용 시 일반직은 남성, 계약직은 여성으로 구분하여 
모집공고하고, 일반직에는 남성만 13명, 계약직에는 여성만 18명을 채용한 사례를 적발하여 사법처리

◆ 서울시 중구 소재한 S사(보험업, 3,973명)에서 영업,관리직 사원 모집 시 전역예비역 장교로 제한하여 사실상 남성만 
모집하고, 서울시 중구 소재한 L사(소매업, 5,148명)에서 영업관리직 모집 시 남성으로 제한하여 모집한 사실에 대하여 
경고조치

◆ 서울시 종로구 소재한 H사(제조업, 3,957명)에서 사무직원 모집 시 여성으로 제한하고, 대구시 수성구 소재 D사
(금융업, 2,909명)에서 창구 전담직 모집 시 여성으로 제한하여 모집한 사실에 대하여 경고조치


모집에 있어 차별로 보는 경우

1. 모집,채용에 있어서 특정 성을 배제하는 경우
① 모집 채용 시 남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남성 선반공 → (개선) 선반공 
② 모집광고에는 남녀 모두를 뽑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내부방침에 의해 채용 시에는 여성을 배제하는 경우 
③ 남성환영, 남성 적합직종 등으로 표시하는 경우 
(위반) 굴삭기 운전(남성 환영) → (개선) 굴삭기 운전(남녀 환영) 
④ “병역필 한 남자에 한함“으로 표시하는 경우 
⑤ 세일즈맨, 웨이타 등 남성을 표현하는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 두 용어는 흔히 남녀 모두를 지칭하는 의미로도 사용되나 세일즈맨(남자,여자)모집』이라고 하는 등 여성을 배제하지 
않는 것이 명확한 경우를 제외하고, 향후에는 이러한 용어를 사용 자제 

2. 모집, 채용 시 특정 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① 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위반) 여성 비서→ (개선) 비서 
②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예: 웨이트리스 등)으로 모집하는 경우 
③ 여성환영, 여성희망, 여성적합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위반) 미용사(여성환영) → (개선) 미용사 (남녀) 


3.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거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① 관리 사무직 남자 00명, 판매직 여자 0명과 같이 직종별로 남녀를 분리모집 하는 경우 
② 대졸남성 100명 / 대졸여성 30명, 고졸남성 20명/고졸여성 10명 등 남녀별 채용 예정인원수를 
다르게 명시해 모집하는 경우 
(위반) 대졸남성 100명, 대졸여성 20명 → (개선) 대졸 120명 
③ 남녀사원 20명 모집 (남성은 10명 이상 채용)』 등 남성에 대해서 채용하는 최저인원수를 정하고 모집하는 경우 
(위반) 남녀사원 20명 모집(남성은 10명 이상) → (개선) 남녀사원 20명 모집 
④ 모집광고에 남녀별 채용 예정 인원수를 명시하지는 않지만 남성을 먼저 충원한 후 추가 필요인력이 있을 시 
다음에 여성을 뽑는 경우 

4. 직무수행상 필요하지 않은 채용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남성은 키 170cm, 체중 60kg 이상인 자 
여성은 키 160cm 이상, 체중 50kg 미만인 자 

5. 학력,경력 등 자격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성을 다른 성에 비하여 낮은 직급 또는 직위에 채용하거나, 
불리한 고용형태로 채용하는 경우
(위반) 3급 사원: 4년제 대졸 남자, 4급 사원: 4년제 대졸 여자 
→ (개선) 동일한 직급으로 채용 
(위반) 동일조건으로 모집한 후 남성은 정규직, 여성은 임시직으로 발령 

6. 연령,혼인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특정성에 대해서만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① 남성과 여성의 연령을 달리 정하여 모집할 때 그 연령의 차가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나는 경우 
(위반) 사무직(남성 35세, 여성 25세까지) → (개선) 사무직(35세까지) 
②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위반) 판매원(30세 미만, 여성은 미혼자에 한함) → (개선) 판매원(30세 미만) 
③ 여성은 미혼 우선, 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 여성은 용모단정한 자에 한함, 여성은 부양가족이 없는 자에 한함 등 
여성에게만 일정한 조건을 부과하는 경우 
(위반) 관리직(여성은 경험자 환영) → (개선) 관리직(남녀) 

7. 모집,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특정 성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

①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특정 성에게만 송부하고 다른 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회사안내 등의 자료를 제공하면서 내용을 달리 하여 한 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고,
다른 성에는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③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성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 

8. 채용시험 등에서 특정 성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① 어느 한 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위반) 여성만 채용시험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시험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② 남녀 공통시험을 치른 후 어느 한 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르는 경우 
(위반) 2차시험으로 여성만 면접 실시 → (개선) 남녀 동일하게 실시 또는 실시하지 않음 
③ 면접을 보면서 “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 등 여성에게만 일정한 사항의 질문을 하는 경우 
(위반) 여성에게만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 질문 → (개선) 질문하지 않음 
④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위반) 여성 80점, 남성 70점 이상 → (개선) 남녀 70점 이상 
⑤ 채용의 기준에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 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단, ④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모집,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Business Necessity) 어느 한 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한 경우 
① 교도관,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②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 또는 역할이 그 분야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어 어느 한 성만을 고용해야 하는 경우 
(예시) 남성 역할 배우, 모델, 가수 등 
③ 종교상, 기타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업무상 : 여성(남성) 목욕탕 근무자, 남자 기숙사 사감 등 

2.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상 여성취업이 금지된 직종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ㅇ 근로기준법 제63조(사용금지), 제70조(갱내 근로금지)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임산부 등의 사용금지 직종)에 근거 
▶ 여성에게 시키면 안 되는 일 
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 없는 여성의 경우는 제외) 
갱내 근로(단, 보건,의료,보도,취재 등을 위한 일시적인 경우는 가능) 
▶ 임신중인 여성에게 시키면 안 되는 일 
납, 수은,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업무군 외에 11개 군으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금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3.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 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맞추고자 모집 채용에서 구인정보를 한 성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채용할당제 채용 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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