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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안 되나요?


인크루트는 정부의 2010년 전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 제도에 따라 결제된 모든 거래에 대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1. 관련 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0조, 제32조의 5, 시행령 제 53조의2,제83조
2. 개정취지: 사업자의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사업자 간(B2B) 거래의 투명성 제고
3. 2010년 업무 처리 변경사항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 거래처에 수신/승인과 관계없이 국세청 전송
- 종이 매출세금계산서 발행 불가 (2011년부터는 가산세 적용대상)

만약 부가세 신고를 원하지 않을 때는 유료서비스 신청 시 
세금계산서 발급 관련 정보에서 개인 명의 발행을 선택한 후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부분에 
체크를 하고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수령 정보를 작성하시어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는 개인 명의로 발행되며 부가세 신고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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