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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2006년 4월 1일부터 신용카드 결제하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부가세법 시행령 제57조 2항에 따라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별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고객님은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출력하시어 부가세 증빙 자료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확인 방법은 아래 문의를 클릭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했는데 매출영수증을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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