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 계정 안내 메일을 받았습니다. 휴면 정책이 무엇인가요?
1. 인크루트를 3년 이상 이용하지 않으면 휴면 계정으로 전환됩니다.
2. 휴면 계정은 별도로 안전하게 보관됩니다.
3. 휴면 해제는 간단하게 가능합니다.
인크루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회원님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휴면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효기간이 만료된 회원님의 아이디는 휴면 아이디로 전환되어 보관되며,
휴면전환 30일 이전에 회원정보에 등록된 이메일, 서면, SMM 등의 방법으로 휴면전환 예정임을 안내 해 드리고 있습니다.
휴면전환 예정일 이전에 인크루트에 로그인하시면, 번거로움 없이 인크루트를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휴면으로 전환된 아이디는 로그인 및 간단한 동의절차를 거쳐 휴면 해제가 가능하며,
해제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고객센터로 문의해 주시면 안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참고 관련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17., 2014.5.28.>
1.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이나 제2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해당 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라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수집·이용한 경우에는 제27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이 끝난 경우
4.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정보통신서비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의 파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2.2.17.>
[전문개정 2008.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개인정보의 파기 등) ①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1년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1.28.>
1. 다른 법령에서 별도의 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
2.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 달리 정한 기간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이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1항의 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관리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별도로 저장·관리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1항의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되거나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참고 인크루트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3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를 휴면계정으로 분리하여 해당 계정의 이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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